[논문 표절 관련]<경과><한민족어문학> 69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논문 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.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자료를 파악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했습니다.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피제보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문제와 관련 사항(경력)을 조회한 후 위원회 개별 심의 결과서를 피제보자에게 알렸습니다. 심의 결과에 대한 피제보자의 소명을 메일로 받았는데, 내용은 자기표절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유감 표명을 하였습니다.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연구윤리규정 제4조 '연구부정행위' 중 제4항 '중복투고'(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는 행위)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. < 결과>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 <한민족어문학> 69집에 수록된 OOO, '정과정의 텍스트성 연구'는 자기표절임을 밝힙니다. <향후 처리>'정과정의 텍스트성 연구'가 탑재된 사이트에 논문 삭제를 요청했습니다. 학회홈페이지에 관련 논문을 삭제했습니다.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탑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활동이 정지되며, 일체의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이상 논문 표절 관련하여 공지했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학계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감시가 강회되었습니다. 특히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강회된 규정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한민족어문학회